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대응 ‘척척’
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 의무제 대응 ‘척척’ - 축분처리 문제 해결 위해 축산농가 전수 조사 후 최종 보고회 개최 - 남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에 대비 관내 축산계 오염원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지난 19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물질을 저감한 만큼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축산계 오염원의 최적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개발량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개월간 관내 2,280호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실태 및 분뇨처리 현황을 조사했다. 또 축산농가의 축분을 친환경비료업체와 연계하는 사업 등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하면 약 30,000세대의 개발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 전수조사 및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과 같은 숨은 삭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