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모두 호환 되도록 협의 중···일부는 가능
전기차 충전기 모두 호환 되도록 협의 중···일부는 가능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에서 실증 사업용 등으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의 전력요금 과금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일부 호환이 되지 않으나 모두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일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시설 부족·호환안돼 충전기 인프라 쇼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등에서 각각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으며 충전기가 주로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용이 불편하다고 보도했다. 또 전기차 제작사별 급속충전 표준이 달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를 보유한 기관의 주차장에는 모두 자가충전기(완속기본 일부 급속)가 설치돼 있고, 주로 자가충전기를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운행 중 갑자기 충전기 필요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급속 공공충전기 설치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국제·국내 표준이 완료돼 자가 충전에 문제가 없으며 공공으로 설치하는 급속충전기 표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 중이다. 위 세가지 모두 내년 4월 국제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에 국내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DC 콤보’ 방식도 내년 중 국내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차량출시가 확정된 현대기아· 르노삼성 차량용으로 국내표준이 확정된 두가지 충전기 또는 듀얼 타입(차데모 AC3상)의 충전기 설치를 검토 중이며 한국지엠과 BMW는 차량출시와 국내 표준제정 상황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충전기 발주 및 설치는 국내 표준(최소 단체표준)이 있어야 가능하며, 국내 충전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소관이며 기술표준원은 내년 중 콤보 방식을 추가해 세가지 모두를 국내 표준으로 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기차T/F팀 044-201-6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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