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9건은 집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그램이나 비용 지원을 통해 부모가 올바른 양육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 943건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신고 사례 가운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는 6403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의 대부분(87%)은 ‘가정’이었고, 학대자의 83.8%는 ‘부모’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정(부자·모자 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나 차지했다.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아동학대사례 6403건 중 229건으로 3.6%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가 뒤섞인 중복학대(47.1%)가 가장 흔했다. 이어 방임(26.8%), 정서 학대(14.6%), 신체 학대(7.2%), 성적 학대(4.3%) 등의 순이었다.
또 아동학대 중 14.3%는 첫 번째 신고로 개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처하고 다시 신고가 들어와 아동학대로 재판정 받은 경우였다. 재학대의 78.3%가 처음 조처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6월 70여개의 보육시설을 직접 점검했으며 11월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한 후 위법 부당한 학대사례 확인 시 사법당국 고발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제도 보완,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2-2023-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