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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확 풀어 기업투자 유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7-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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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7-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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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확 풀어 기업투자 유도

국토 12% 계획관리지역 등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제한기간 20년→10년 단축…토지이용 촉진

 

정부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별 규제를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토지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는 지난 6월 대한상의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 입지규제를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00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를 제외하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토부는 90년대 규제방식 전환과 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규제방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신도시는 현행 20년에서 10년, 나머지 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줄인다.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키로 했다.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농수산시장 등)과 금융, 정보처리시설 등의 복합 개발을 허용하고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을 허용한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했다.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의 표고 제한을 폐지해 입지를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 라면서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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