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요일)

회원가입

기존 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확대는 과도한 규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7-17 09:58
  • |
  • 수정 2013-07-17 09:58
  • |
  • 조회수 800회
글자크기

기존 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확대는 과도한 규제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은 제작자동차에 적용되므로 기존에 적법하게 제작된 차량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다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YTN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은 이미 나온 차들과 형평성 문제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속사고 감소를 위해 8월 16일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자동차안전기준 개정, ‘12.2)했다.

이는 1995년부터 10톤이상 승합차와 16톤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이상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장착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오는 8월부터는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UN도 1992년부터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2013년에는 모든 승합차까지 확대했다.

다만,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한속도는 영국(승합 100㎞/h, 화물 90㎞/h), 호주(승합·화물 100㎞/h), 일본(승합·화물 90㎞/h) 등 회원국별 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시 벌칙을 강화(과태료 100만원 →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치더보기

조달청,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점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