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생교육시설 사교육 유발 프로그램 지속 단속
대학·평생교육시설 사교육 유발 프로그램 지속 단속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방학기간 주요 사립대들이 운영하는 초중학생 영어캠프가 불법 운영이라고 보도했다. 또 대학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등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과목에 관련된 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1년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서의 고액 영어캠프 운영 등으로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학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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