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별정직, 일반직에 통합
공무원 기능직·별정직, 일반직에 통합계약직은 임기 내 신분보장…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진다. 또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계약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내 신분이 보장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국가·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12일부터 시행된다. 안행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와 관련한 전환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재직자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직종별·업무별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직종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었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과 02-2100-1712/3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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