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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대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8-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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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8-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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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대요~

무위반·무사고 서약 1년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 누적

8월 1일부터 시행…법 지키고 혜택도 받고

 

8월 1일부터 경찰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공감코리아가 시행 전 미리 담당자를 만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해 물어보고 왔다. 법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기쁨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주목해도 좋겠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2011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 이는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1.2명의 2배로 순위로는 32개 가입국 중 30위, 꼴찌 수준이다. 또 해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의 수는 5300여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음주, 현장·무인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150만 건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교통문화 현주소다.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경찰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 기존의 단속과 규제강화 중심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신을 꾀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창훈 경정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창훈 경정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한 마디로 일석십조(一石十鳥)입니다. 좋은 제도가 여러방면으로 미칠 영향을 일석이조, 일석삼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약소하지 않나요?(웃음)”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창훈 경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라는 공감코리아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기존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의 단속 위주와 ‘운전 중 DMB시청은 위험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안됩니다’ 등 금지를 표현하는 네거티브 방향의 캠페인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그 방식이 확 달라질 모양이다.

“착하게, 바르게 운전을 한 분들에게 혜택을 줄 겁니다.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적성한 운전자가 1년 동안 서약서대로 실천하면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이처럼 면허행정처분상 벌점이 아닌 상점을 주는 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최고 수준 불명예…교통문화 선진화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서약서를 작성하고 무위반·무사고를 한 운전자에게 포인트처럼 매년 10점이 쌓인다. 누적된 점수는 불의의 사고나 한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의 벌점을 없애거나 그로 인한 운전정지 일수를 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벌점을 주는 방식의 정책만 시도해 온 것이 우리의 교통법규였다.

조재형 경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이니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형 경감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의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단속 등 제재수단이나 기존의 캠페인 방식으로는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담당하는 조재형 경감이 말을 이어갔다.

국내의 교통문화가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규모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교통분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잖아요? 그에 반해 교통문화는 못 따라왔죠. 솔직히 이처럼 단시간에 차량 보유수가 늘어나고 운전면허 소유자가 늘어난 국가도 드물겁니다”

교통여건은 좋아졌지만 워낙 빠른 시간의 변화에 문화적 성숙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 성장에 따라가지 못한 교통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교통사고 증가율.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상황들을 반영, 시행에 이르게 됐다. 조재형 경감은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던 중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일본 훗카이도의 비슷한 사례에 착안해 만들게 됐다고 했다. 우리가 시행하게 될 마일리지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훗카이도 지역은 제도의 시행 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발적 참여 통해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면허행정처분상 상점 주는 국내 첫 시도

경찰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시행을 위해 기존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면허행정처분에 대한 특혜점수 부분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뺑소니 사범을 신고 또는 검거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주는 제도만 존재했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경찰은 각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다. 이를 통해 약 40만명의 운전자들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놓은 상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경찰은 각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약 40만명의 운전자들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놓은 상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세부사항을 마무리짓고 7월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찰은 8월 1일 대대적 시행을 앞두고 7월 한달 간 물류회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큰 규모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홍보와 참여협조를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유효한 운전면허증 가진 운전자 누구나 참여 가능  

다음달 1일부터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은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후 사인만 하면 끝! 이를 기록해 앞으로 마일리지를 확인하게 될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완료된 상황이다.

“무위반·무사고는 기록에 남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무위반의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로 처분을 받지 않으면 되고요 무사고의 경우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한창훈 경정의 설명이 이어졌다.

서약서 예시.
서약서 예시.
사람이 다치는 것 없이 차량만 다치는 경우, 가·피해자 구분없이 형사처벌 되지않는 단순 물적피해 사고까지가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의 범위다.

“10점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으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결론입니다. 참여를 유도하면서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점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벌점의 경우 15점,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칠 경우 3주 이상이면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1년을 기준으로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에 처해진다.  

한창훈 경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법규준수율이 올라가고, 교통문화도 높아지며 이에 따라 교통사고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의 감소는 사회적 손실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가정파탄 등의 불행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운전자의 생각 변해야 교통문화 선진화 가능…2800만 운전자 모두 참여하길  

한 경정과 조 경감이 입을 모아 강조했다. “매일 접하고, 누구나 접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편안해져야 나도, 내 가족도,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운전자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교통문화가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같은 좋은 제도가 교통문화를 바꿀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2800만 운전자 모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해 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포스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포스터.

사소할 수 있지만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아도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매년 서약을 할 경우 특혜점수가 계속 누적되나요?
A. 마일리지라는 제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약을 계속하면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년 서약을 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이 누적됩니다.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Q.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소유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참여 가능합니다.

Q. 마일리지로 쌓은 점수는 취소처분 대상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 쌓이면 면허취소가 되는데 무위반·무사고 실천에 따른 특혜점수는 운전면허 정지(40점)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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