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대요~
‘착한운전’ 하면 마일리지가 쌓인대요~무위반·무사고 서약 1년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 누적 8월 1일부터 시행…법 지키고 혜택도 받고 8월 1일부터 경찰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무엇일까? 궁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공감코리아가 시행 전 미리 담당자를 만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해 물어보고 왔다. 법도 지키고 혜택도 받는 기쁨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주목해도 좋겠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의 2011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 이는 OECD 평균 사망자 수인 1.2명의 2배로 순위로는 32개 가입국 중 30위, 꼴찌 수준이다. 또 해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의 수는 5300여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음주, 현장·무인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150만 건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교통문화 현주소다.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경찰이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 기존의 단속과 규제강화 중심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신을 꾀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창훈 경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한 마디로 표현하라는 공감코리아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착하게, 바르게 운전을 한 분들에게 혜택을 줄 겁니다.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적성한 운전자가 1년 동안 서약서대로 실천하면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이처럼 면허행정처분상 벌점이 아닌 상점을 주는 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최고 수준 불명예…교통문화 선진화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서약서를 작성하고 무위반·무사고를 한 운전자에게 포인트처럼 매년 10점이 쌓인다. 누적된 점수는 불의의 사고나 한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의 벌점을 없애거나 그로 인한 운전정지 일수를 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벌점을 주는 방식의 정책만 시도해 온 것이 우리의 교통법규였다.
국내의 교통문화가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규모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교통여건은 좋아졌지만 워낙 빠른 시간의 변화에 문화적 성숙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 성장에 따라가지 못한 교통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교통사고 증가율.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상황들을 반영, 시행에 이르게 됐다. 조재형 경감은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던 중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일본 훗카이도의 비슷한 사례에 착안해 만들게 됐다고 했다. 우리가 시행하게 될 마일리지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훗카이도 지역은 제도의 시행 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 자발적 참여 통해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면허행정처분상 상점 주는 국내 첫 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세부사항을 마무리짓고 7월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찰은 8월 1일 대대적 시행을 앞두고 7월 한달 간 물류회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 큰 규모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홍보와 참여협조를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유효한 운전면허증 가진 운전자 누구나 참여 가능 “무위반·무사고는 기록에 남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무위반의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로 처분을 받지 않으면 되고요 무사고의 경우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한창훈 경정의 설명이 이어졌다.
“10점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으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결론입니다. 참여를 유도하면서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점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벌점의 경우 15점,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칠 경우 3주 이상이면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며 1년을 기준으로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운전자의 생각 변해야 교통문화 선진화 가능…2800만 운전자 모두 참여하길 한 경정과 조 경감이 입을 모아 강조했다. “매일 접하고, 누구나 접하는 게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편안해져야 나도, 내 가족도,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운전자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교통문화가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같은 좋은 제도가 교통문화를 바꿀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2800만 운전자 모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해 주세요!”
사소할 수 있지만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아도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Q. 매년 서약을 할 경우 특혜점수가 계속 누적되나요? Q.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Q.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소유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할 수 있나요? Q. 마일리지로 쌓은 점수는 취소처분 대상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