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조금 부패 신고하면 최고 20억원 보상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 신고하면 최고 20억원 보상권익위, 8~9월 특별신고기간 운영…철저히 비밀보장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물론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 및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등 인터넷과 팩스(02-360-3551) 및 우편(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모두 가능하다. 격·오지에 거주하거나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 후 신고상담과 접수를 한다. 신고대상은 정부지원 보조금·연구비·부담금·기금·출연금·융자금·지원금의 부정수급과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등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가 2008년 출범 이후 5년간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접수해 처리한 사례는 총 181건으로 부패 적발금액은 총 489억 2000만원에 달한다. 산업분야별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의 발생빈도를 보면 연구개발분야가 가장 많은 43건(46.3%)이고, 농수축산업분야가 33건(18.2%), 산업·일자리분야가 24건(13.2%) 순으로 접수됐다. 또한 부패행위 수법의 경우에는 ‘비용 부풀리기’가 7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이 54건(29.8%), 무자격자가 보조금 수령이 39건(21.5%)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대표적인 ‘비용 부풀리기’ 사례는 보조사업자가 허위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허위 영수증 등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횡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앞서 정부지원 보조금의 사용자인 보조사업자 등의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유의 및 금지사항을 소개한 ‘정부지원 보조금 투명운영 길라잡이(리플릿)’를 제작해 1300여 개 공공기관을 통해 배부했다. 또, 7월부터는 정부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부패가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보조금은 엄연히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 예산인 만큼 보조사업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패감시자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02-360-6604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