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세금탈루·대포차 방지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세금탈루·대포차 방지국토부·권익위·안행부 협업 시행…투명한 거래관행 정착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는 가칭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7일 마련했다. 국토부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안행부는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3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마련된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 정착과 세금누수 방지뿐만 아니라 불법명의자동차 발생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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