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비율 줄이고 법인세 과표구간은 간소화
면세자 비율 줄이고 법인세 과표구간은 간소화[중장기 세제방향] 세율인상 등 직접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우선 추진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국세-지방세 간 조정 검토 현재 근로자 100명 중 36명은 면세점 이하라 세금을 안 낸다. 금액으로 치면 63%나 된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또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해, 현재 20.2%인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 내외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과 같이 내놓은‘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을 찾고,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201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4%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인세는 세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점을 들어, 적정 세부담 수준을 고려한 성장친화적 조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OECD 34개국 중 22개국이 단일세율인 점을 감안,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감면제도는 합리화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높은 누진세율(50%)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면세 범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까지 부가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금융용역이나 학원 등으로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율 인상도 현정부에서 다뤄질지 관심사다. 부가세율은 1977년 이후 35년간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들 중 4번째로 낮고, OECD 평균(18.7%)보다 한참 밑이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 간 비중 조정도 중장기 관제로 선정됐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약 8:2 수준이나, 지방이전재원을 감안하면 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는 4:6 수준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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