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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좋은 백화점·어린이집 등 22곳 선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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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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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좋은 백화점·어린이집 등 22곳 선정

환경부, 인증서 수여…교육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환경부는 실내 공기질이 우수한 어린이집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22개 시설에 ‘좋은 실내환경 인증서’를 수여했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어린이집 14개소와 백화점 4개소, 대형마트 4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한 ‘좋은 실내환경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좋은 실내환경 인증제도는 실내공기질 현황과 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객관적으로 인증, 해당시설이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전국 총 137개 신청시설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2차 실내공기질 측정 등 정밀진단을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했다.

인증을 받은 시설은 총 22개소로 서울 금빛어린이집, 대전 달이어린이집 등 전국 어린이집 14개소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백화점 4개소, 이마트 성수점 등 대형마트 4개소다.

인증을 받은 시설은 실내공기질을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측정결과 기록·보존 등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환기의 체계적 관리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발적·적극적 노력도 높게 평가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좋은 실내환경 인증서’를 수여하고 실내공기질 측정 및 교육 의무 면제,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의 시행으로 시설관리자의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와 시설 간 자율경쟁을 활성화 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2차 시범 인증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부터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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