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복지부,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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