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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신규투자 엄격 제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8-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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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8-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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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신규투자 엄격 제한

사업타당성 검토·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앞으로 지방공사의 경영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이 의무화된다. 

또 사업타당성검토 수행가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지방공사을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채규모 3000억원 이상 공사만 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 궤도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02-2100-3935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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