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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9-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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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9-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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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24시간 결제 가능…환급도 원칙적으로 익일 이내로 단축

 

체크카드의 1일 사용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시스템 개편으로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현재 200만~300만원으로 운용되는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신용 카드 수준인 6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 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최장 7일 가량 걸리던 환급기일도 단축된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익일 이내 해당 금액이 반환될 수 있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 제휴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계좌제휴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가 은행에 신용카드 수당을 과도하게 배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카드사별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마케팅비용 축소도 지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체크카드 계좌 유지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 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 편의가 증대되면 국민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며 “체크카드 이용 증가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은행과 02-2156-9813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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