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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강요 못한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9-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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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9-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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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강요 못한다

-부당특약 구체적 유형 마련…수급 사업자 권익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별계약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 7월 초 부당특약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실제 겪는 고충을 취합해 금지되는 특약유형을 정했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부당특약 금지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설계·작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 요구에 따른 재작업 등이 있다.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한 약정도 부당특약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기간에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금지된다.

입법예고안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시행령이 구체화함으로 원사업자가 은밀하고 교묘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14일 하도급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3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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