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 및 보육교사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여1770만원을 부당 수급 받은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검거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친분 있는 다른원 보육교사의 알선을 통해 학부모들을 소개받아 그 자녀들을 위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경찰서에 어린이집 원장 A씨(44세, 여)는 다른 원 보육교사 B씨(37세, 여)를 통해 소개받은 학부모 C씨(37세, 여)등 5명과 담합, 학부모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1인당 월 65만원 도합 1500만원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았다.
원장 A씨는 위와같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아 1인당 30만원을 알선한 B씨에게 주면 B씨는 다시 그 돈 중 10~15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위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D씨(30세, 여)의 명의를 빌려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 한 후 200만원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허위청구하여 적발되었다.
경찰서는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들의 혐의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부정수급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경찰서는 국가 재정 건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와같은 국고보조금 부당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