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요일)

회원가입

미등록 다단계 업체 불법 영업행위 제재....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9-24 10:42
  • |
  • 수정 2013-09-24 10:42
  • |
  • 조회수 885회
글자크기

미등록 다단계 업체 불법 영업행위 제재

공정위, ㈜코스팜바이오 시정명령·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주)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콤바이오는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올 2월 기준 판매원수는 약 3000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팜바이오는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의 기간 동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코스팜바이오는 먼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을 했다. 또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70만 원(2013년 1월 까지는 35만 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22조 제1항 위반 행위다.

또 기존 판매원이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들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과도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또는 실제 영업기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100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불법 ·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한 뒤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판매원의 등록,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지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 있는 업체는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에 수당을 주거나,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042-481-801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치더보기

조달청,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점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