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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PC방도 LPG 시설물 안전검사 의무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9-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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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9-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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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PC방도 LPG 시설물 안전검사 의무화

산업부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LPG충전소 내 흡연자 처벌

 

최근 대구와 평택 등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 안전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선 수급정책, 후 안전대책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에너지원별 안전강화와 민간의 자발참여, 유해화학사고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한다.

지난 11일 평택 이발소 LP가스 폭발사고도 이발소가 법정 검사시설에서 제외돼 부적합 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또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안전장치부착도 의무화한다.

전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스콘센트(도시가스 상자콕) 사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원전시설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장기가동중인 원전설비의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다.

원전업계의 유착관계 근절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원안위 주관으로 국제전문기관(TUV SUD, 獨 원전 안전점검 전문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전력시설은 안전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화재 방지등의 안전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석유시설은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 점검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광산시설의 경우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059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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