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대표들이 시설운영비를 개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00여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비 및 퇴직적립금 운용실태 조사한 결과다수의 시설관계자들이 시설운영비를 개인목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일부 노인복지시설장들은 종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아 회계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 소재 모 노인복지시설 대표 A씨는 최근 3년간 공금에서 유흥주점 술값, 모텔비 등으로 약 1700만원을 사용했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약 1억 5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시설운영비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수년동안 치매나 중풍으로 시설에서 요양 중인 노인들에게 인근학교에서 급식 후 남은 음식을 얻어다가 아침, 저녁식사 등으로 제공해오다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A씨는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자 이미 퇴직한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영수증을 꾸며 놓고 일부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년수 1년이 완성되기 전 새로 근로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경북 의성군 소재 모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B씨는 사업관계자들의 접대를 위한 유흥비(가요주점 등), 병원치료비, 적금, 동영상 강의, 홈쇼핑, 개인카드 결제, 백화점 물품 구매, 지인들과 식사비 등으로 약 2700여만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또 B씨는 약 1억 4000여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수천만원의 현금을 수시 인출, 지인들과의 금전거래에 사용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 부부는 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의 운영비 약 2억여원을 실질적 운영자인 남편의 개인통장에 수시 이체해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고 비상근 대표인 남편의 월급명목으로 매월 약 160여만원씩 모두 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종사자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이 아닌 시설대표나 시설장 또는 지인 이름의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조사대상 200개중 60곳(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 모 노인요양시설장은 종사자들의 퇴직금 적립목적으로 종사자로 근무하는 아들 명의의 생명 개인보장성 연금보험을 가입해 아들이 요양시설에서 퇴사했는데도 계속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외에도 퇴직금을 퇴직적립금이 아닌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퇴직적립금 목적으로 가입한 연금보험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기타 비상근 대표가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회계운영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적발된 해당시설의 경미한 위반내용은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을 받게하고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달 중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정부 민원대표전화 ☎110’을 통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상담을 할 계획이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 02-360-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