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장 성형광고 20건 고발 등 처분
권익위, 과장 성형광고 20건 고발 등 처분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소비자 현혹…공익신고 받아 적발 성형시술 광고 시에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 등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 등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제공 누락 행위 ▲피부 재생술,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 할인 행위(무자격 의료행위 포함) ▲고객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7건은 형사고발(기소유예 1, 벌금 2, 수사중 4), 12건은 행정처분(광고내용 삭제), 1곳은 폐업처분 됐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2-360-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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