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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피해 발생 전후 어느때나 구제 요청 가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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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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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피해 발생 전후 어느때나 구제 요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분쟁조정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전이나 이후에나 당연히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일 오마이뉴스의 <TV 보고 시작한 무점포창업…3개월만에 망해> 및 머니위크의 <케이블방송 ‘성공창업프로그램’ 믿었더니…>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아울러 “약관 분쟁조정 제도는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민사 절차 전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다수 사업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 피해구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등은 관련 기사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중략),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약관조정으로 피해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약관조정의 피해구제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02-2056-006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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