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사태 ‘국민검사’ 실시 결정
금감원, 동양 사태 ‘국민검사’ 실시 결정제도 도입 후 첫 사례…재발 방지 위해 신속·적극적 검사 필요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매판매 등에 대한 국민검사가 실시된다. 금융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검사청구제가 지난 5월 도입된 이후 첫 시행되는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로 동양증권과 관련된 국민검사청구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남희 외 599인이 청구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 및 동양그룹 CP, 회사채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 검사’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 피해사실을 제기했다”며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이기 위해 새롭게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구성하는 등 검사인력을 대폭 확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 02-3145-8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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