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배기가스 실내유입 리콜 기준 마련 노력
수입차 배기가스 실내유입 리콜 기준 마련 노력국토교통부는 15일 “수입차의 배기가스 실내유입과 관련해 리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배짱’ 벤츠, 한국 정부 실험 결과 노골적 무시> 제하 기사에서 “독일 자동차업체 벤츠가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의 제품 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그랜저 HG 등 18개 차종에 대한 조사결과 배기가스 실내유입을 확인했다. 그랜저 HG는 무상수리 권고를 수용했지만 벤츠 등 수입차는 배기가스 실내유입에 대한 국제기준이없다는 이유로 무상수리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배기가스 실내 과다 유입시 리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리기준(안)이 마련되면 ‘UN 자동차기준’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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