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군, 30분 안에 산부인과 갈 수 있게 배치
임신한 여군, 30분 안에 산부인과 갈 수 있게 배치관계부처 합동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 임신 중인 여군은 30분내에 산부인과로 이동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설치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여군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한 여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전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임신 주수별 여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임신여군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군 모성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신 초기와 후기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태아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활용여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설립이 어려운 분만취약지의 경우,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이 취약지 내 보건소와 병원에 방문해 산전진찰과 산후관리를 실시하고 산모의 분만과 이송도 지원한다.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분만취약지역은 기존 의료기관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방부도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등 군병원의 산부인과 진료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여가부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전·후 건강관리, 태아발달 등 모성건강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간호장교 등 군내 전문인력을 활용, 전방부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전·후 건강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취약지역 모성 건강 현황 조사’를 추진해 현장의 요구를 담은 정책과제를 발굴,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양성평등 TFT 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이 직무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여군을 포함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한 분만 환경조성과 모성 건강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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