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장전입 근절방안 내놔.......
남양주시, 위장전입 근절방안 내놔... - 18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소지 건축물 정보 확인’ 시행 -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공공건물이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주소로 하는 위장 전입을 할 수 없게 된다. 18일부터 시행한 주민등록 전입 주소지 건축물 정보 확인서비스 덕분이다. 건축물 정보 확인서비스란 전입자가 전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할 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건물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전입 주소지 건물의 항공 사진, 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전입 신고한 주소에 실제 거주가 가능한 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부분 전입자의 말만 믿고 이를 수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이나 논, 공장 등을 주소지로 신고하는 위장 전입자가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전입 주소지의 건축물 존재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면 위장 전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입자의 거주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다른 민원 업무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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