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남양주시 방문 .......
“농가 애로사항 청취” 남양주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제정한 지자체 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참고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10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272-1번지(공동배즙 가공시설)을 방문하여 10여명의 지역농민대표들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방안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남양주시는 전체면적의 40%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합법적으로 가공판매하여 농업소득 창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저촉으로 식품가공판매 행위가 불가한 현실등에 대하여 농민단체장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지역특산물 생산 농민대표들은 식품위생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한 관련법령개정과 제도개선으로 표준조례(안)이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