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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0-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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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0-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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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정부 계약서에 ‘갑·을’ 문구 사라지고 CCTV 없는 도시공원에 안전벨 설치

관계부처 합동 ‘5대 분야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발표

 

올 연말부터 컵라면, 참치캔, 우유 등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찾기 쉽게 전면에 크게 표시되는 등 표준화된다.

또 정부 계약서에서 ‘갑·을’문구가 사라지고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는 안전벨이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분야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의 표시 위치에 대한 권고기준이 마련돼 마련돼  식품제조회사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유통기한의 글자 크기만 정해져 있고 이를 표시하는 위치는 회사마다 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내년부터는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CCTV에 적외선 내장 카메라 또는 별도의 투광기 등이 포함된 보조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 CCTV 설치기준을 권고할 예정이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 화장실 또는 잘 보이는 별도 장소 등에 안전벨이 설치한다.

아울러 정부는 계약서에 일반화된 ‘갑·을’이라는 문구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갑·을’표기를 빼고 다른 문구로 대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개선방안에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등의 다른 대체 문구가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자치단체에서 신청월 전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하던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 말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출입국관리시스템(ICRM)간 연계를 통해 개명 이전의 출입국기록을 개명된 이름에 자동으로 전환·일치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소재지와 평가예정가격만을 통보하던 현행방식에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공시지가 이외에 ▲공시지가의 결정요소인 용도지역 ▲도로접면여부 등 토지특성항목 ▲전년도 공시지가 등을 병기한 표준지 공시지가 예고제를 도입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과 부처간 협업으로 국민들이 개선을 원하는 사항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체감형 제도개선’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민원제도과 02-2100-3410/346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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