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연말부터 식품 유통기한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정부 계약서에 ‘갑·을’ 문구 사라지고 CCTV 없는 도시공원에 안전벨 설치 관계부처 합동 ‘5대 분야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발표 올 연말부터 컵라면, 참치캔, 우유 등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찾기 쉽게 전면에 크게 표시되는 등 표준화된다. 또 정부 계약서에서 ‘갑·을’문구가 사라지고 CCTV가 없는 도시공원에는 안전벨이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분야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유통기한의 글자 크기만 정해져 있고 이를 표시하는 위치는 회사마다 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계약서에 일반화된 ‘갑·을’이라는 문구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갑·을’표기를 빼고 다른 문구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치단체에서 신청월 전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하던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 말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출입국관리시스템(ICRM)간 연계를 통해 개명 이전의 출입국기록을 개명된 이름에 자동으로 전환·일치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문의: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민원제도과 02-2100-3410/3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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