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계곡’ 넘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제도적 뒷받침
‘죽음의 계곡’ 넘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제도적 뒷받침[경제활성화·민생 관련 주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왔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민생대책 관련 입법 조치도 시급하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꼭 필요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벤처·중소 기업이 창업 과정과 이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자금조달 문제다. 따라서 우리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은행권 등의 ‘대출’ 중심에서 미국 등과 같이 ‘투자’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자·이익 회수의 선순환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벤처·중소기업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증권시장보다 상장요건이 완화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된 중소기업 맞춤형 ‘코넥스’ 시장을 지난 7월 개설했다.
이와 함께 출범 초기인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5월 31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년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 3년간 분할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7월 2일 역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현재 국회 기재위에 회부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벤처 및 창업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신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창조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 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벤처기업 등이 합병을 통해 신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벤처자금의 선순환과 신기술의 확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의 직접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벤처기업 등을 합병해 신기술을 취득하는 합병투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법안은 신기술 취득 등을 위해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해 피합병법인 자산의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평가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해 기술혁신형 합병을 촉진하고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 창업과 관련해 가장 절실한 지원 내용을 담은 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걸음마 단계인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벤처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 합병을 통해 벤처기술을 취득,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피합병 기업은 물론 인수 기업의 기술력이 높아지는 등 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처럼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이 정착된다면 우리 벤처·창업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기업이 아이디어·기술 사업화에 성공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을 넘어 ‘다윈의 바다(제품 및 시장확대를 위한 경영, 마케팅 등 기업이 시장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힘차게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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