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원천봉쇄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원천봉쇄안행부-국토부 시스템 연계 운영 앞으로는 상습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재교부가 어려워진다. 한편, 안행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기준 29만 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를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 세입정보관리단 02-2100-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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