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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원천봉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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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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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재교부 원천봉쇄

안행부-국토부 시스템 연계 운영

 

앞으로는 상습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재교부가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영치 번호판의 고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제 서울시에 등록된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A시는 자동차세 58만 6000원이 체납돼 경북 B시 세무서에서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C경찰서에서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안행부는 앞으로 관련 전산망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기준 29만 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를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 세입정보관리단 02-2100-5983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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