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98명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98명 명단 공개재산은닉 여부 면밀히 추적…출국금지 및 고발 조치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됐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종전에 비해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돼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이 돼 지난해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자 현황 (명, 억원)>
* 기존 명단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3년은 10월까지의 납부액)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598명은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억 4000만원 수준이다. 전체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2335명으로 공개인원의 89.9%, 체납액은 2조 7871억원으로 58.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9.2%, 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본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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