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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 부정수급 100일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2-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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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2-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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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 부정수급 100일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10번…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00일간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의료·주택관련 공적 부조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그 밖에 복지사업 관련 시설보조금·지원금과 인적·물적 복지서비스를 부정으로 받는 행위가 해당된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복지관계 부처·기관에서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현지조사를 거쳐 증거자료 수집 등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이첩,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반복적·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개소한 이후 50여 일 동안 총 91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상담은 263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국가지원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신고한 사안 등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첩·송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상담 전화는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02-2110-652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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