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 부정수급 100일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복지 부정수급 100일간 특별 신고기간 운영신고상담 전화 국번없이 110번…최대 2억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0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100일간 복지사업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국가지원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신고한 사안 등 1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첩·송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상담 전화는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된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02-2110-6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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