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를 보상 받기 위해 이달 말까지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이달 말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은 사라진다.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구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정부는 20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등기부, 행정전산망 검색, 마을 이장, 친인척 수소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 등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 044-201-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