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내년 1월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총 1814건 2~5년 재검토 기간 설정 후 존속여부 평가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규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경우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하는 개선조치를 해당 법령 등에 명시해 법적으로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일몰규제 292건(134개 법률)을 제외한 1522건은 올해 내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 등록 및 신고 사항,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등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에 대해 관련 대통령령 259개를 일괄 개정한다. 항공운송·지상파 방송 등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비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2년 등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규제 835건은 각 부처 책임 하에 총 396개의 부령 및 고시 등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일몰관련 13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2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내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별 일몰규제는 국토부 398건, 환경부 289건, 식약처 139건 등이며 일몰 기한은 대부분 3년(1751건,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폐지·완화 등 개선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 법률의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설규제 심사시에도 일몰설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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