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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관련 10문10답...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2-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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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2-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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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관련 10문10답

“의료민영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료민영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대신에 사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무적용을 없애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과 같은 질 높고 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 대신 민간 의료기관과 환자가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며, 민영화 우려가 있는 어떠한 개편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격의료로 병원 방문이 힘든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원격의료,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먼 섬·벽지에 사는 분들을 위해 동네의원의 아는 의사를 통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보살펴 드립니다. 

1.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장비 구입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데 고가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이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고가의 장비 없이도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환자에게 추가 장비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임대나 비용 지원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원격의료는 동네 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거나 군·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되지, 굳이 원격의료 허용하는 것은 대형병원이나 IT기업, 대기업의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 ‘모든 섬·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기 어려운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것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리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인수합병,
돈 나올 곳 없고, 경영위탁도 어려운 중소병원들에게 대형병원이 누린 만큼의 기회는 주고 진료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4.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지 않을까요?

☞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인에 한해 허용되며, 의료법인은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양하며,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으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2곳(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은 사회복지법인이, 현대아산병원은 재단법인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으로 주식보유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서 자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학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한 없이 다양한 수익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5. 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요?

☞ ‘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되고,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 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해 병원이 자법인의 제품, 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하면 결국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 ‘자법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의료기기, 의약품을 팔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자법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자 모법인인 의료법인에는 팔 수 없도록하여 불필요한 검사로 환자들의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을 부작용을 예방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가 아닌 환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자 편의를 위해 판매를 허용하되, 부당한 구매 강요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가겠습니다.

7.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 ‘대부분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간에만 합병이 가능하며 의료법인이 합병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법인간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각각 운영하던 의료기관은 그대로 유지되어 동네 작은 병원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습니다.

또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 “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법인은 합자회사, 유한책임, 주식회사 등 유형에 따라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하겠습니다. 

9.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지고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0. 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 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이 의료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훼손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도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어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의료비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거나 의료기관과 환자가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법인 허용, 원격의료 도입 등은 현행 건강보험 당연적용과 전혀 연관이 없으며, 의료민영화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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