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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분유·아이스크림에 HACCP 의무적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2-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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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2-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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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분유·아이스크림에 HACCP 의무적용

축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닭·오리 도축검사 공무원 전담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하고,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 명령하고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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