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 합동 단속
PC방·100㎡이상 음식점 등 전면금연구역 합동 단속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이달말까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PC방,100㎡ 이상 음식점 등에 대한 금연 단속이 이달말까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이행확인 합동단속을 지자체 등과 함께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10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위주이며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시간은 주요 이용시간에 따라 주간/심야로 실시되며, 휴일에도 단속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병행 실시해 합동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해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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