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2014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사업자 공모(3. 26.~5. 1.), 공모대상은 공고일(3. 26.)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김해공항에서 취항하지 않은 국제항공노선을 6개월 이상 정기편으로 운항할 국·내외 항공사업자
◈ 선정된 항공사업자에게는 취항일로부터 최대 1년간 평균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우리시의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예산(4억 원) 범위 내 지원
부산시는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김해공항 신규취항노선 확충을 위한 ‘2014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모대상은 공고일(3. 26.) 기준 최근 1년 이상 김해공항 미취항 노선으로 공모 선정이후 김해공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정기편(왕복 주2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운항할 국내외 항공사업자이다.
신청요건 및 신청접수는 항공법 제112조에 의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진 항공사업자(외국 항공사업자 포함)로 공모기간 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항공사업자 일반개요, 경영현황, 취항노선 운항개요(운항기간, 운항횟수, 1인당 여객운임, 운항항공기 기종 및 좌석수 등), 소요비용, 예상탑승률, 승객유치 및 홍보계획 등 포함]를 부산시 공항정책담당관실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노선거리, 직항여부 등을 기준으로 장거리 직항노선을 우선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항공사업자는 운항 결과 평균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할 경우 최대 1년간 4억 원 범위 내에서 부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2년 사업자로 선정된 에어부산 마카오 노선에 대해서는 3억 8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 평균탑승률 : 운항기간 중 일일탑승률을 산술평균한 탑승률
* 기준탑승률 : 국제항공노선의 운항 손실 산출기초가 되는 탑승률
이번 공모는 항공사의 공모 참여확대를 위해 선정된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기준탑승률은 노선 및 항공사업자에 따라 75~80%, 운항횟수당 지원액은 100~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부산시에서는 3월 28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부산시 정책에 발맞춰 김해공항 운영주체인 한국공항공사에서는 5,000㎞ 이상의 장거리 신규취항 노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30~100%에서 5년간 50~100%까지로 개선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전략노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고려중이다.
부산시 김부재 공항정책담당관은 “현재 김해공항은 중국, 일본 및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망 중심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중장거리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까지 접근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항공사업자의 공모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며, 향후 신규노선 항공사업자 공모를 통해 점진적으로 중장거리 노선을 확충해 김해공항 활성화 및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