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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조변경 현재 가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4-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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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4-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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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조변경 현재 가능

 

국토교통부는 “2007년 4월부터 일반 화물차량을 재활용품 운반 화물차량으로 변경하는 구조변경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해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규제개혁 역주행하는 국토교통부’ 제하 기고에서 “국토부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재활용자원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대상에 없는지 묻고 싶다”고 게재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4월 이전에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구조변경이 가능했다. 다만 적합한 기준을 갖춘 차량이 없었기에 승인을 해준 실적이 없었던 것이다.

또 2007년 4월 이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재활용품 운반차량으로 변경한 차량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검토를 거쳐 구조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튜닝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잘못된 튜닝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건전하게 튜닝이 활성화 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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