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크다”며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한 인증방법이 다양화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2156-9493) , 금융감독원 IT감독국 3145-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