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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 운영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4-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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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4-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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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 운영

기준 초과시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 적극 법 집행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한 현장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인 ‘소음관리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전국 지방청 경찰관 기동대와 집회시위가 많은 경찰서에 총 5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소음관리팀 조끼.
소음관리팀 조끼.

이들은 소음 기준 초과시 소음 유지명령·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확성기를 일시보관하는 등 적극적인 법집행에 나서게 된다.

참고로 집시법 상 소음 규정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의 경우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5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주간 80dB, 야간 70dB 이하가 기준이다.

경찰은 도심권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으로 시민들의 휴식권과 상인·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담팀 운영배경을 설명했다.

‘소음관리팀’은 전용 복장인 형광색 조끼를 착용해 시위대와 경찰간에 있을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관리팀은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사전 소음 단속 안내를 하고 소음 측정시에는 주최측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기준이하라 하더라도 장기간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소음 사례’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법률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 현장의 대표적 비정상적 관행인 과도한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음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 현장 소음 기준 위반은 물론 차로점거, 폴리스라인 침범 등 비정상적 집회시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경비과 02-3150-2456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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