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 운영
경찰, 집회시위 현장 ‘소음관리팀’ 운영기준 초과시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등 적극 법 집행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기준 초과 소음에 대한 현장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인 ‘소음관리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전국 지방청 경찰관 기동대와 집회시위가 많은 경찰서에 총 5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소음 기준 초과시 소음 유지명령·확성기 사용 중지명령 후 확성기를 일시보관하는 등 적극적인 법집행에 나서게 된다. 참고로 집시법 상 소음 규정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의 경우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5dB 이하로 규정돼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주간 80dB, 야간 70dB 이하가 기준이다. 경찰은 도심권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으로 시민들의 휴식권과 상인·기업의 영업권 침해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담팀 운영배경을 설명했다. ‘소음관리팀’은 전용 복장인 형광색 조끼를 착용해 시위대와 경찰간에 있을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관리팀은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사전 소음 단속 안내를 하고 소음 측정시에는 주최측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문의: 경찰청 경비과 02-3150-2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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