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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월 자동결제, 이용자 동의 받아야만 가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4-17 10:55
  • |
  • 수정 2014-04-17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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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월 자동결제, 이용자 동의 받아야만 가능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신종 사기 적극 대응

 

앞으로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또한 휴대폰 월자동결제 사전차단 기능이 부여되며 소액결제 관련한 단문 메시지(SMS) 고지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스템 개선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다음달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로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를 말한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한 뒤 다음과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후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결제인증문자 정형화>

개선 전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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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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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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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완료문자 정형화>

개선 전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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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월 자동결제 내역(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라는 광고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회원 가입을 핑계로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치게 해 결제를 시도하고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라는 문구를 넣어 문자를 받아보는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게 해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했다.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도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前月)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양도·양수·합병으로 인한 새로운 업체가 이용자의 양도·양수·합병전의 자동결제 승인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가 진행돼 이용자 피해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각 구성원의 노력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소액결제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단, 일반 소액결제 이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옵트인(Opt-in) 방식’ 적용 및 다양한 이용자 홍보 등의 자구 노력으로 스미싱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작년 8월 총 3만 9435건(피해금액 20억 7600만 원)의 발생건수에 비하면 올 3월 총 273건(피해금액 1907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02-2110-2966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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