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박차 ...
남양주,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박차 - 시민불편 규제 178건 발굴 - 남양주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기회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법규 정비와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에 목표를 두고 부서 간 역할체계를 확립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한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법규 정비를 위해 1, 2차에 걸쳐 발굴된 178건의 개선과제를 관계부서 토론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위법령은 개선 건의하고, 자치 규제는 금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을 위해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한 사전상담 및 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위원 풀(Pool)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공무원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민원 지연처리 근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인허가처리 시스템 개선」등 다각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인허가 민원 중 불가․반려․취하민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법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규제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 규제도 함께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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