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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내년부터 축소…2017년 민간채용과 5대5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5-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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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5-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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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내년부터 축소…2017년 민간채용과 5대5

대통령 담화 후속대책 회의…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 1만3043개로 확대
     
정부가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내년부터 5급 공채(구 행정고시)의 선발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2017년에는 5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통령 담화 이후 3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을 강화된다. 현재 자본금 50억, 연간 거래액 150억 이상의 기업에서 자본금 10억, 연간 거래액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3960개 수준에서 1만 3043개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특별법은 국가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 등의 보상방식과 진상규명 등을 함께 담아 정부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말까지 국조실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과 관련해서는 140여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계획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안전의 날’ 4월16일 지정은 유가족 측과의 협의,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기념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재난대응기관 간 통합 통신망인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사업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경 공직자들이 결코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경은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와 관련 일부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부처가 후속조치를 주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후속조치는 담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차관회의 논의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제별로 관계되는 부처는 실무적 지원역할에 한정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 044-200-205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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