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서민생계에 도움
푸드트럭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서민생계에 도움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해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6일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갈팡질팡 규제개혁…예고된 푸드트럭 참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일부 백화점들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푸드트럭 장소를 제공해 주고 판매금액의 15%를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형 외식업체들은 푸드트럭을 분양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보도내용과 같은 일부 백화점들의 행태는 규제완화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사항이자 단속대상으로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조사를 실시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푸드트럭 규제개선은 현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중심이 돼 국토부·식약처·산업부·문체부·관련 지자체 등은 물론 민간 관련 업체 등이 충분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특히 이 과정에서 3S 원칙, 즉 식품위생(Sanitation), 자동차안전(Safety), 영업공간(Space) 부분으로 나누어 부처별로 해당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했고 관련 법규개정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문체부는 식품위생 및 영업공간, 국토부·산업부는 LPG사용 등 자동차 안전에 대해 법규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은 향후 운영과 관련해 협력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또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관련사항을 협의·조율하는 등 예정대로 올해 7월 도입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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