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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목욕업소, 성매매법 두번 어기면 영업폐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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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6-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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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목욕업소, 성매매법 두번 어기면 영업폐쇄

목욕업소 영업신고 시 반드시 안전시설 증명서 제출해야
     
앞으로 숙박·목욕·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관련 법령을 3년 동안 2번만 위반해도 곧바로 영업장 폐쇄가 가능해진다.
또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가 영업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발급받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개선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에 취약한 공중위생영업소에 성매매 방지대책이 강화된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공중위생영업소가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첫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 두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개정안은 1차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후 3년 안에 성매매 알선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우 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이 가능해 진다. 

또 현행 발한실에 한정돼 있는 목욕업소 내 밀실설치 금지 시설을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도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목욕업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신고시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행정청은 공중위생영업소가 법에서 정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간판 등의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의 봉인 등의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등 공중위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선량한 영업자의 영업피해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령과 같이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소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 사실상 폐업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영업소의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직권말소 전 청문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이·미용업 업무보조자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이·미용업 업무보조자의 업무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미용업소 간 영업별 장소 분리·구획 의무가 폐지된다. 
그동안 미용업의 범주에 속하는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샵 등의 업종 간에도 분리·구획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종합뷰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한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장소의 분리·구획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평가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된다. 
숙박업·목욕장업의 먹는 물 수질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숙박시설과 목욕탕 내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는 정수기·냉온수기 통과수, 보리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수질기준이 60여개에 달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의 먹는 물에 적용되는 ‘식품공전’ 상의 ‘접객용음용수’ 규격을 준용해 대장균, 살모넬라,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등 3가지 세균의 기준 초과 여부만 평가한다.

또 공중위생영업소가 경미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의 1/2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에만 경감 규정이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와 면허정지를 모두 받은 경우 영업정지가 경감돼도 실질적으로는 영업에 복귀할 수 없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항목별로 명확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된 것을 앞으로는 ‘가. 숙박업소 내 시설의 소독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계획에는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5건의 규제가 신설되며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한 총 122건의 규제 중 약 30%에 해당하는 32건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선과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4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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