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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60여만원 이면 가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6-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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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6-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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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60여만원 이면 가능

복지부, 급여 대상·제품 건강보험 적용 가격 결정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치아 1개당 약 57만원~64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평생 최대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한다고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 9150원~17만 7930원으로 가격이 산정됐으며 지대주는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 1390원~9만 239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임플란트 국내사용제품 584개의 80%가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했다.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개당 약 101만 3000원, 식립치료재료는 1개당 약 13만원~27만원이 돼 환자들은 1개당 절반인 약 57만원~64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내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다음달 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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