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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8-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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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8-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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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8월 생활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138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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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138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7일부터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14일부터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한다.

이때 동물 운송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줄 것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병든 동물이나 어린 동물, 임신 중인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할 것 등의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의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14일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연안침식으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구역에 출입하면 한 번은 50만원 세 번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지정 당시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을 수 없고 모래나 돌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2일부터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 02-2100-253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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