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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서면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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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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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서면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8월~9월 중…도·소매업, 음식점, 건설업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취약업종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 기준을 강화(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즉시 과태료 부과)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점검 물량(4000여 개소)의 10배(4만여 개소)에 달하는 계도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점검 내용도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 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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