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요일)

회원가입

에볼라 발생 ‘나이리지아 라고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8-11 09:47
  • |
  • 수정 2014-08-11 09:47
  • |
  • 조회수 1,133회
글자크기

에볼라 발생 ‘나이리지아 라고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발생 4개국 출발 국내 입국자 국적 불문 추적 관리
 
정부가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외교부·법무부·질병관리본부 등 10개 부처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의 ‘에볼라 긴급상황’ 선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대한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하도록 권고하는 효력을 가진다.
기존 발생국인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에는 WHO조치 이전에 이미 ‘특별여행경보’가 발효돼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다음주 중 감염내과 전문의사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나이지리아로 파견해 현지 현황을 파악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동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 4개국에서 직접 입국 또는 경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이들에 대한 검역을 현재 여행객 다수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일반검역대 검역조사에서 각 해당 비행기 편에 국한된 ‘게이트 검역‘으로 전환해 누락되는 입국자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지 우리 공관·항공사·출입국관리사무소간 협업과 자진신고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중 해당국가 방문 또는 체류자 해당 4개국 국적자가 입국할 경우 사전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 국적자의 경우라도 해당 4개국을 출발해 경유 승객(transit passenger)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추적해서 검역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개국 외 다른 나라 국적자나 우리국민이 4개국 방문 또는 체류 후, 또 다른 나라에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경우에는 아프리카 직항편 이외의 비행기에서도 기내방송을 통해 의심 시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 검역절차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탑승객 중 4개국 방문 및 의심 증상 발현자 발견 시에 대비해 승무원 및 의심증상자용 보호 장비 등을 기내 구비하고 승무원들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에볼라출혈열이 무증상기에는 전염되지 않고 호흡기 전파가 아닌 혈액·체액 등에 노출되는 근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므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모든 부처가 국제적인 에볼라 발생 규모 및 확산 정도에 따라서 국제 수준보다 강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아프리카 4개국(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을 방문한 경우, 에볼라환자를 접촉하는 등 위험요인이 있으면서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즉시 에볼라대응 핫라인(☎043-719-7777)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WHO는 서아프리카 지역에 유행중인 에볼라출혈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긴급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임을 선포했다.  
이는 이번 에볼라출혈열 유행이 타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국제적 활동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WHO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에볼라 발생 및 미발생 국가에 대한 권고안도 발표했다.
에볼라출혈열이 전파되고 있는 4개국(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항·항만·육로 등을 통한 전체 출국자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권고했다.
그 외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행, 무역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발생국가 4개국을 여행 시에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환자 유입에 대비해 대응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권고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44-202-2505/02-2100-7569/02-2110-403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치더보기

조달청,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점검체계